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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빠귀252
보고싶은지빠귀25223.09.15

부동산에서 역세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역세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에서 역까지 얼마나 걸려야하는건가요? 또는 몇미터 이내가 되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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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역세권이라고 해서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매물에 실제 임장시 도보시간이 기재된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500m이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으로만 할 경우 5~10분이내라고 하는데 도보인지 차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실상 주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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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에 의하면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역세권의 범위는 각 법률 또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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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 및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까지 도보 5~10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역세권, 도보 5분 미만으로 소요되는 지역을 초역세권이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지 또는 도보로 이용가능한 역이 몇 개인지에 따라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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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500m 이내 역세권, 도보 5분 이내 역세권 정도로 보는데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서 넓게는 1km 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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