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에 의하면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역세권의 범위는 각 법률 또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