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뒤에서 후돌추돌 때문에 입원했어요 뇌진탕진단도 받고요 3주 입원했고 가해차량보험은 종합보험입니다 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소송판결금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나,
통상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정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게 되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습니다.
2. 해당 상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입증된 소득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치료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건강상태 및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시 예상되는 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따져 적정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비추면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 필요 서류에는 질문자님의 사고 이전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주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입원 기간 동안의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
산정을 위해서 입니다.
필요 서류 해주면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산출해서 연락 올 것이며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우선 치료부터 하신다음에 담당자가 전화가 오실겁니다.
단 전화가 와야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전화오는 경우도 있고 잘 안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먼저 치료받으시다가 합의전화오면 사고규모와 진단대비해서 선생님이랑 담당자랑 협의가 되시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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