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되며,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소송판결금으로 합의금을 받게 되나,
통상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정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게 되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습니다.
2. 해당 상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입증된 소득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3.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치료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건강상태 및 치료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향후 치료시 예상되는 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되며,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따져 적정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