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통상 보험사와 합의라고 부르는 행위는 향후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의 목적인 금액입니다.
즉 진단주수에따라, 병원치료내역에따라 앞으로 얼마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지 예상 해서 지급하는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사고로인한 심적보상정도로생각하시명 되고, 상실수익액은 입원환자에한해서 입원기간동안의 일을못해발생된 손실금액입니다.
합의시점은 정해짐이없습니다
위에 기술한것처럼 앞으로 두세달은 더 병원을 가야겠다싶으면 그만큼을 그 시점에 지급하고 합의할것이고, 병원이제안가도되겠다 싶을때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는 지굽이안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만... 병원을 더 다녀야겠다 아니다에대한 판단은 환자 본인만알수있는 문제로, 일반적으론 병원 더 안다녀도되겠다 싶을때쯤 합의하고 그때 보험사도 추후발생될 추가진료를 막기위해 향후치료비도일정금액 지급을하고 종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