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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색조120
빨간오색조12024.04.16

교통사고 후 합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입원했습니다

회사때문에 3일정도 입원치로 후

통원치료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합이는 언제 하는게 좋은지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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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본인이 원할 때 하면 됩니다.

    경상인 경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으려면 받은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기에 신중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찍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치료가 더 필요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조기에 합의를 보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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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통상 보험사와 합의라고 부르는 행위는 향후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의 목적인 금액입니다.


    즉 진단주수에따라, 병원치료내역에따라 앞으로 얼마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지 예상 해서 지급하는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사고로인한 심적보상정도로생각하시명 되고, 상실수익액은 입원환자에한해서 입원기간동안의 일을못해발생된 손실금액입니다.


    합의시점은 정해짐이없습니다

    위에 기술한것처럼 앞으로 두세달은 더 병원을 가야겠다싶으면 그만큼을 그 시점에 지급하고 합의할것이고, 병원이제안가도되겠다 싶을때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는 지굽이안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만... 병원을 더 다녀야겠다 아니다에대한 판단은 환자 본인만알수있는 문제로, 일반적으론 병원 더 안다녀도되겠다 싶을때쯤 합의하고 그때 보험사도 추후발생될 추가진료를 막기위해 향후치료비도일정금액 지급을하고 종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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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기점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담당자랑 합의를 진행하셔도됩니다.

    통상 2주-1달사이에 경상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합의를 하시는 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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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통상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어 치료가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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