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아직 세대분리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고있는데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리가돼서 건강보험료도 제가 내야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