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시에 개의 입마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책길에나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여러종류의 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때에는 사나운 개도 보게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입마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인삼입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안전조치)
①법제13조 제2항에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하는 목줄은 다른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이 별표3에 따른 맹견을동반하고 외출할때에는 제1항에따른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다만,월령이 3개월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외에 입마개를 미착용했을 경우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 2항 벌표3에 부착된 맹견의종류는 도사견,아메리칸핏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이 개 들의잡종들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가능성이 높은 개들이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외의 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른 동물과 마주칠 때는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마개는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가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실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