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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오색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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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면허취소 이후 신호정지상태 앞차량을 살짝 받았는데 보험처리 안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나왔다가 갔는데

무면허로 운전한거 잘못된거 아는데 생계유지때문에 진짜 어쩔수 없이 운전했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으로 본인 보험으로는 대인1만 가능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자비로 해결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취소 이후 신호정지상태 앞차량을 살짝 받았는데 보험처리 안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나왔다가 갔는데

    무면허로 운전한거 잘못된거 아는데 생계유지때문에 진짜 어쩔수 없이 운전했는데

    :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처리한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자 및 운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의미가 없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 보호차원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다 불가합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는 대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대물 피해 2,000만 원까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가 처리를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된 보험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특약이 있으시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보험사에서 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면허 기간이 확실하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ㅜㅜㅜ

    신속하게 상대방 합의 보심이 좋을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