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서 무면허처리가 된다하여도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자차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한 보험금에 대하여 무면허 부담금으로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는 있으나, 보험사가 업무처리를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개인정보로 인해 체크할 수 없는 것으로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은 자차에 대해서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