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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면허정지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요구

- 면허정지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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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가?

    :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비록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보험사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래내용이 참고가 될것 같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운전 이제 폐가 망신합니다. (feat 자동차보험 2022.07.28일 개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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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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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 자동차 보험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은 무면허 운전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무면허로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는 우선 보상하고 사고 부담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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