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요구
- 면허정지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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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가?
: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비록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보험사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면허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래내용이 참고가 될것 같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운전 이제 폐가 망신합니다. (feat 자동차보험 2022.07.28일 개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 자동차 보험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보상하지 않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은 무면허 운전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무면허로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는 우선 보상하고 사고 부담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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