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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콘도르269
호기로운콘도르26924.01.04

1월 퇴사시 퇴사하시는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월 3일 날짜로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면 그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서 서류를 못받게되면 서류 못받아서 연말정산 못해드린다고 통보를 해드려야되나요?? 아니면 통보는 안해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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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신 분은, 퇴사자 본인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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