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날짜로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면 그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서 서류를 못받게되면 서류 못받아서 연말정산 못해드린다고 통보를 해드려야되나요?? 아니면 통보는 안해드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