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형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드라마를 보는데 동생보고 형의 양자로 들어가라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조카를 양자로 받는 경우도 봤어도 동생이 가능할까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 간 양자 입양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동생을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