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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드라마를 보는데 동생보고 형의 양자로 들어가라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조카를 양자로 받는 경우도 봤어도 동생이 가능할까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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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 간 양자 입양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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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동생을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