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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박각시263
고요한박각시26320.07.08

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 살면서 한 4번 정도 기절 직전까지 아찔한 상황을 몇번 겪었습니다.

아예 쓰러지진 않았는데요, 눈을 떴는데도 주변이 까맣게 보니고 블랙아웃?!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귀에서 이명이 들려 거진 실신한 상태를 몇번 겪었습니다. 지인이 그 모습을 한번 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다 그러더라구요.

기절한 적은 없어서 따로 병원을 가본적은 없고, 이 증상이 정말 불규칙적이라 원인도 잘 몰라요. 추측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거나, 무서운거를 봤거나 그럴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 미주신경성실신?!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되고 이후엔 증상이 없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혹시나 운전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미주신경성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되나요? 질병?! 에 의한 사고로 처벌이 좀 감면 되는지. 아니면 100%과실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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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등으로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있어서 위 질환으로 인한 양형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심신상실이나 미약에 있어서는 형을 감경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심신 상실 이나 미약으로 형이 감경 될 수 있을지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해당 질환이 없었다고 하여도 운전 중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이에 나아간 점에서 형사 처벌에 있어서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심신상실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을 완전히 감면 받는 것에는 일정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채무(책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심신상실을 예견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어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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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오 같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높게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에 경우에 따라서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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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이 있으나 실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많아 질 것 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과실과 관계가 없으며 질병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실신을 했더라도 사고 충격으로 실신한것과 실신 후 사고가 발생한 것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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