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정부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취지로 국회입법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