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초과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의 기준과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매입이 결정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위와 유사한 양곡법을 회부하여 국회본회의 통과를 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승리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