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보온 설치 비용(냉난방 기계가 아닌 보온부직포 설치비용)
냉 난방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냉 난방 기계가 아닌 보온 부직포를 설치해서 난방을 했다면 이것도 냉난방 설치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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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한 건물, 자동차, 기계장치, 비품, 구축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시 통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선비 중에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데, 비닐하우스 내의 보온을 위하여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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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직포라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다만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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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난방 기구에 해당하고, 비닐하우스의 가치상승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단,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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