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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을 시 벌금이 나오나요?

자동차를 보유는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가만히 놔둘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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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0.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가입기준인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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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이 가입을 하신겁니다

    책임보험을 하셨으면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운행을 하셔도 되는데 사고안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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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는데 다만 아예 운행을 하지 않을꺼면 차량감가상각도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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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 필수가입입니다.

    책임보험이라도 가입 안하면 벌금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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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취득 후 의무보험을 7일 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 기간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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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책임보험만가입하셔도 됩니다

    과태료부과는 책임보험미가입차량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허나 자동차사고시 경제적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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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유에 따라 책임 보험 가입 면제 신청을 하여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 사고 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 보험 가입의 적용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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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의무보험 가입기준이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 범위 기준이기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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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를 운행중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커질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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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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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의로 소유주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할 의무가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선택이지만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어야 벌금부과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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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을 보니 운행을 전혀 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보험까지 가입해두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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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차량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인배상Ⅱ의 경우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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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자동차소유주는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가입하시는거에요

    만약에 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하시면 종합보험 들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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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 두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 조차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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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운전을 하지 않으시지만 추후에 운전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으신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크게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그때는 종합보험으로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글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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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는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만 들어놓고 가만히 놔둘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나요?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만 강제보험으로 이를 미가입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반면,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이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가 날 경우에는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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