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려면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만약 자동차보험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운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