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없이 단순히 보험가입을 안한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