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안들면 벌금이 나오나요
자동차를 한 1년간은 안쓸것같아서 자동자를 소유만 하고맀고 자동차보험을 안들면 벌금이.나오나요? 누가 50만원 이상 나온다는데 자동차 보험 안들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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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없이 단순히 보험가입을 안한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의무보험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무보험 운행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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