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신탁등기(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
21년1월 아파트 구매하면서 대출을 실행했는데 신탁대출로 대출받았습니다.
22년12월 신탁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신탁저당을 전부 해제했는데요..
24년 현재 직장때문에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것같습니다..
21년 매매당시보다 현재 1억3천정도 올랐는데요.
혹시 현재 아파트를 정리하면 아파트 보유기간이 21년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신탁해지시점 22년 12월부터 아파트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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