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시 공인중개사가 바뀌면 전에 작성한 계약서 효력? 복비는 누구한테?
작년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인 소장님이 계신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당시 세입자가 낀 집이었고 전세만기일이 1년 더 남은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입금을 한 상태이고,
올 겨울에 그 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이사일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예정이구요.
그런데… 저랑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계신 소장님이 바뀌었더라구요. 기존에 계셨던 분은 다른 구로 가셔서 일하시고, 앞으로 본인이 이 사무실 대표라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무실 간판과 이름은 그대로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매매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는지? 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효력있나요?
복비는 누구한테 드려야하는지? (복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되는지)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는중에 '전자계약서'로 부동산계약시 우대금리를 해준다하더라고요.
(올해접수분까지 인정해준대요)
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조금 우대금리를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전자계약서 좀 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