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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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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

21년1월 아파트 구매하면서 대출을 실행했는데 신탁대출로 대출받았습니다.

22년12월 신탁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신탁저당을 전부 해제했는데요..

24년 현재 직장때문에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것같습니다..

21년 매매당시보다 현재 1억3천정도 올랐는데요.

혹시 현재 아파트를 정리하면 아파트 보유기간이 21년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신탁해지시점 22년 12월부터 아파트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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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귀속되므로 신탁기간은 본인이 보유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탁 해제시점인 22년 12월부터 매도시점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매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탁 대출을 받았던 여부나 신탁 해지 여부는 보유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보유 기간은 2021년 매매 당시부터 계산됩니다.

    정리하자면, 신탁 대출을 상환하고 해지한 시점인 2022년 12월은 보유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21년 매매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 기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