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화가에게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면
B화가가 그림을 그린 후 A가 B화가에게 그 그림을 사게 되면..
법률적으로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A에게 있는 건가요?
어니면 B화가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전에 계약상 그림을 제작하여 즉 위탁 제작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역시 위탁 제작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특약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작권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저작권은 여전히 b화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림을 의뢰한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그림은 소유권만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계약을 통해 양도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