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이후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별로 가산세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2)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확정신고기한 지난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아직 신고기한 전이므로 거래처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조건으로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