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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됐을경우에 가산세 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됐을경우에 가산세 문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고 다시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려하니 업체에서 지연가산세를 내지못하겠다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세금계산서발행은 신청유무 필요없이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업체에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안했다며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할경우에

세금계산서발행이 신청유무랑 상관없이 의무인것이 맞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지연되어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고객에게 내라고하는게 업체입장에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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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처리 후 해당 증빙을 질문자님에게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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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협의하여 잘 발행을 해야하는데

    지연발행가산세를 공급받는자에게 내라고 하는것은 엄연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공급자와 잘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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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이후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별로 가산세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2)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확정신고기한 지난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사업자 본인의 책임 하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아직 신고기한 전이므로 거래처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조건으로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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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할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기한 이후(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할 경우에는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2%, 매입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려면 세금계산서 공급일자를 본래의 공급일자가 아닌 현재 날짜로 지연시켜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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