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 규제 기준일,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
현재 25.6.27 대출 규제로 25.6.28부터 모집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잔금대출 시, 최대한도가 6억원인데요.
1. 잔금대출 전환시기에 이 규제가 뭐 최대 8억이나 다르게 바뀌면
바뀐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청약 모집공고일이나 청약당첨일, 계약일 기준에 시행중인 대출규제가 적용되는건가요??
2.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청약 당첨 후 개인사업자를 내면 잔금시기에 청약 당첨된 물건으로 사업자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잔금은 3-4년 이후..)
3. 2번이 될 경우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25.6.27 대출 규제의 6억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나요?
4. 청약은 남편으로 넣어서 당첨되고 잔금대출시, 아내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로 남편이 당첨된 청약아파트에 잔금대출 진행 하려면 청약 계약할때 공동명의로 계약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 단독으로 계약해도 되는지?(배우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여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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