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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미어캣14
알바생이 이틀 일하고
저번주에 갑자기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다음주에 나와달라고 했죠.
그 후 일주일뒤 가불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 이틀치 알바비에 해당하는 16만원도 어짜피 줄돈이다" 생각하고 20만원을 가불해줬습니다.
근데 그 후로 전화와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6만원 알바비도 입금해야하나요?
20만원으로 퉁치는건가요
그럼 초과하는 4만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6만원 부분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초과 가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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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16만원 알바비를 입급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없이 가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