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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224
자유로운소22422.03.06

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채용할때는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급을 받기로 했는데 장사가 안되니 주말동안만 알바를 하라고 하고는 알바비는 월말에 주기로 했는데 알바비 정산을 얘기하면 세금신고를 하고 준다고 하더니 제가 근무시간 연장이 안되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곧 정산하고 문자준대서 기다렸는데 핸드폰 연락이 안되서 가게로 전화하니까 2월말일에 준다고 하더니 깜박했다면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혹시라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알바비를 더 안줄까봐 망설여집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출근부에는 두어번 노트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는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던사람도 제대로 임금을 못받아서 가게로 받으러 온걸 본적이 있는데 이가게는 약속을 전혀 지킬거 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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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를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더 이상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임금체불액을 지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벌금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