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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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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채용할때는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급을 받기로 했는데 장사가 안되니 주말동안만 알바를 하라고 하고는 알바비는 월말에 주기로 했는데 알바비 정산을 얘기하면 세금신고를 하고 준다고 하더니 제가 근무시간 연장이 안되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곧 정산하고 문자준대서 기다렸는데 핸드폰 연락이 안되서 가게로 전화하니까 2월말일에 준다고 하더니 깜박했다면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가 타격을 입게되나요? 혹시라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알바비를 더 안줄까봐 망설여집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출근부에는 두어번 노트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는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바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던사람도 제대로 임금을 못받아서 가게로 받으러 온걸 본적이 있는데 이가게는 약속을 전혀 지킬거 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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