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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고래160
자유로운참고래16022.03.07

알바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 24 카페 면접 금월화 나와서배워라해서


나옴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x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시급9160으로 일함 화욜날까지 해보니 아직 어려워서 내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하기로함.


그리고 수욜날 알바를 마치고 저녁때쯤 전화로 설득력 없는 이유로 짤렸고 4일간일한거 돈 보내준다했음. 근데 내일까지 안 보내길래 목요일날 이번주주말까지 보내달라람. 그래서 알았다 일요일까지 보내겠다했는데 현재 월요일까지 안 보낸상태 .


총 7시간 ×4일간 일했고 시급 9160원이었으니 계산하면 256,480원을 받아야합니다

.

한번더 돈 달라고말할건데 만약에 안 보내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무일지는 작성했지만 사진은 못 찍음. 면접 오라고 말한것과 일요일까지 돈 보내겠다고 말한 문자내역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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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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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돈을 안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만약 그럼에도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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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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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도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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