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은 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벌점도 부과 된다고 해요. 언제 과태료를 받게 되고 또 언제 범칙금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과태료는 무임카메라에 적발되는경우 물게되는 벌금이고 법칙금은 법을 위반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없고, 차량명의자 기준부과 되는 반면, 벌칙금은 경찰관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