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후 합의중에 뇌진탕으로 보험사에서

의원급 뱡원에 내원해서 신경외과 의사한테 진료본 후 뇌진탕과 경추염좌및긴장 진료 받앗습니다 진단서 발급 받으러갓을때 해당의사분께서 휴진이셔서 다른 의사분이 진단서 작성 해주셧는데요 해당차트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형외과라면서 태클을 걸더라구요 염좌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합의가 염좌로만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한 뇌진탕 진단만 11급 상해로 인정을 합니다.

    병원가서 다시 진단서 발급 받아 상해급수 변동부터 시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드실 텐데 보험사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시겠네요.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보험사의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차트 내용에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등 뇌진탕 핵심 증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r/o Cbr concussion(뇌진탕 의증) 소견까지 있습니다. 보험사가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뇌진탕이 인정되면 부상급수가 12급(염좌)에서 11급으로 올라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 한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정식 '진단서' 발급 요청: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의무기록지'입니다. 다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당초 진료를 보셨던 신경외과 원장님(또는 현재 담당의) 앞으로 "병명 코드(S06.0)가 명시된 정식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무기록지에 증상이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이 정식 진단서를 보상과 직원에게 팩스나 사진으로 보내십시오. 정식 진단서가 들어가면 직원은 더 이상 "정형외과라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릴 수 없으며, 11급 기준으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직원의 말에 휘둘려 염좌로만 쫓기듯 합의하지 마십시오. 뇌진탕 증상은 사고 후 수일~수주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식 진단서를 무기로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올려주신 사진에 보면 뇌진탕 소견이 있기는 하나 r/o cbr concussion 으로 뇌진탕 의증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뇌진탕 인정 기준에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신경 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 자료만으로 뇌진탕은 인정을 하지 않고 염좌 진단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외과샘한테 진단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경외과샘한테 진료받으셨다면서요?

    그 부분 이야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정형외과샘이 진단서 발급해서 그런 듯요. 서류만 보고 이야기하는거라.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박함인데요.

    정형외과건 신경외과건 뭔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보상 담당자네요.

    밀어 붙이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기준이 생긴 후로 11급 뇌진탕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뇌진탕으로 계속 치료 받다가 합의 진행하면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형외과라면서 태클을 걸더라구요 염좌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합의가 염좌로만 가능한건가요?

    : 우선 진단서상 뇌진탕이 진단되었다면 뇌진탕을 포함하여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뇌진탕을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위자료 5만원에 대한 차이만 있고,

    4주이상 치료시 추간진단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분쟁을 할 것인지를 실익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분쟁이 된다면, 뇌진탕을 진단한 이유 즉 어지럼움증, 구토증상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차트로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말은 합의금을 납추기 위한 흔한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뇌진탕 증상이 지속이 되시면 단순하게 보험사가 정해준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병원에서 확실한 진단명을 보완 받으신 뒤에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