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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원숭이77
우렁찬원숭이7724.01.31

도수치료 과다청구로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서류 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별표 친 것들이 답변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반말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한화손해보험에서 실비 2세대 가입중이고


2. 도수치료를 여태까지 (작년 한해아님) 30회 넘게 받아서 치료 받는게 의료적 효과가 있는지 의료자문을 구해야겠다고 손해사정사가 나를 방문함


3. 보험금심사지연안내, 보험금청구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에

내가 이미 사인을 함.

(🌟 이게 사인을 해도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가 걱정 )



4. 허리디스크라는 진단명을 듣고, 도수치료 받은거라

의료기록 보험사에서 열람해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한건데


최근 내가 청구한 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급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함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보험료가 지급이 안될거라고 함

(🌟정말 보험료가 지급이 안될지...?가 궁금함)


5. 그리고 의료기록이 남게 되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니

한 서류에 사인을 하면

분쟁 없이 최근 보험 청구건은 보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함


내가 싸인을 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도수치료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앞으로는 의료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내용.

이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도수치료 받을 때마다 의료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함.

도수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종합병원 급 병원에 가서 이 환자는 00회의 도수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진료 소견서를 받아서 먼저 보험사에 지급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함

(🌟 보험사와 분쟁을 하게 되면 정말 안좋은 일이 생길지?)


그래서 내가 서류에 사인 안하고

앞으로 건에 대해서 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이미 분쟁이 진행된 이후라

내가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와도

도수치료 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청구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함


(🌟 손해사정사의 말이 진실인지?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게 맞는지?)


=> 허리 통증이 있어 앞으로도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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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아주 갑질 중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네요.

    2세대 실손은 3년에 50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떡하니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회를 받았다고 자기네 보험금이 너무 나가니 손사를 이용해서

    지급을 안하려고 하고 있군요.

    이 경우 질문자님께 약간 불리한 정황은 손사가 준 서류에 이미 사인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5번은 보험사의 협박이구요.

    이럴경우 보험사나 손사의 연락을 모두 단절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은 상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가능하냐고 한번 더 물어본 다음

    서류에 사인을 해야 준다던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조건이 붙는다면 끊어버리고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보험금 지급 명령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서류제출 시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받았던 모든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구한다고 하는 건 자기네랑

    MOU된 병원에 가서 보험사 입맛대로 작성이 되는 것이니 신빙성은 0으로 보시면

    되구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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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위임장에 서명을 했으니, 현장조사자는 위임장에 기재된 서류들을 발급 받습니다.

    일단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의료자문 받으면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 입니다. 무조건 도수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을 수백번 하여도 본인에게 피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병원 소견서를 내밀면 보험사에서는 대학병원 동시감정을 요구 합니다.

    도수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도수치료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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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은 도수치료로 더 이상 보험금 청구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병원 의무기록사본 발급 위임 동의는 해주었으니,

    더 이상 보험금 청구시 발급 받은 서류를 갖고 의료자문을 받겠다는 건데,

    의료자문 받는 순간 지는 싸움 입니다.

    앞으로도 도수치료 게속해서 받을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더 이상 도수치료 보상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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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금번건은 지급될것으로 생각되나 추후가. 문제네요

    일정기간 지나고 치료시는 갠찮을듯싶은데요 차나리 기간을 얼마있다가 치료받으면 갠찮은지에협의가낫지않을까요(개인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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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치료(도수치료)의 과다청구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도수치료는 10회 후 치료효과가 있을시만 10회씩 연장할 수 있어 과다청구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문동의서에 꼭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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