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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원숭이77
우렁찬원숭이77

도수치료 과다청구로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서류 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별표 친 것들이 답변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길어 반말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한화손해보험에서 실비 2세대 가입중이고


2. 도수치료를 여태까지 (작년 한해아님) 30회 넘게 받아서 치료 받는게 의료적 효과가 있는지 의료자문을 구해야겠다고 손해사정사가 나를 방문함


3. 보험금심사지연안내, 보험금청구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에

내가 이미 사인을 함.

(🌟 이게 사인을 해도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가 걱정 )



4. 허리디스크라는 진단명을 듣고, 도수치료 받은거라

의료기록 보험사에서 열람해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한건데


최근 내가 청구한 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지급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함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보험료가 지급이 안될거라고 함

(🌟정말 보험료가 지급이 안될지...?가 궁금함)


5. 그리고 의료기록이 남게 되면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니

한 서류에 사인을 하면

분쟁 없이 최근 보험 청구건은 보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함


내가 싸인을 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도수치료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앞으로는 의료자문을 받은 다음에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내용.

이 서류에 싸인을 하게 되면

앞으로 도수치료 받을 때마다 의료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함.

도수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종합병원 급 병원에 가서 이 환자는 00회의 도수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진료 소견서를 받아서 먼저 보험사에 지급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함

(🌟 보험사와 분쟁을 하게 되면 정말 안좋은 일이 생길지?)


그래서 내가 서류에 사인 안하고

앞으로 건에 대해서 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이미 분쟁이 진행된 이후라

내가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와도

도수치료 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청구 안해줄 수도 있다고 함


(🌟 손해사정사의 말이 진실인지?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게 맞는지?)


=> 허리 통증이 있어 앞으로도 도수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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