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 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입금받은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