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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상사조5121.10.07

해외 거래소 혹은 외부 지갑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여러 DE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혹은 외부 지갑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입금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차액을 소득분으로 하여 세금이 계산되나요?

2. DEX를 통해서 매일 입금을 받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트랜잭션 자료를 모아서 코인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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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 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입금받은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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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을 통해 입금된 가상자산을 매도시 취득가액을 실제로 구입에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입금 당시 금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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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차후 과세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명확하고 소명가능하시다면 그 금액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취득 해외취득 유무는 무관합니다. 취득가액이 명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고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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