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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듀공75
내추럴한듀공7521.12.01

코인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몇년동안 개인지갑에 보유하고 있거나 스테이킹 등을 통해 증가된 코인을 거래소로 이동해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갑으로 송금 할당시에 여러번 보냈것과 코인의 매수금액을 모르는 경우 그리고 에어드롭으로 받았을 경우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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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도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비교하여 차익 발생시 이에 대해 250만원 초과금액에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지갑송금 여부, 에어드랍에 상관없이 당초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르는 경우 과세개시 직전일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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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디파이로 취득한 코인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가상화폐는 취득가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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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찌되었든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에어드롭으로 인해 0원일 경우에는 0원으로 양도가액 전체가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고, 매수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명가능한 취득가액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명하지 못하는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기 전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줄 것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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