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3) 국내법인 A는 외국법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7, 2004.06.16.
외국법인에게 후순위 전환사채(전환권 미행사시에는 이자 후급 조건)를 발행한 외국인투자법인이 누적결손의 증가로 동 외국법인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상된 미지급이자금액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우선주로 출자 전환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출자 전환된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소된 채무가액에 대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우선주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은 동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우선주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8. 12. 24.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2018. 12. 24. 개정)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018. 12. 24.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