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나, 현재 1월 ~10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만 조회가능합니다.(나머지 금액은 조회 불가능)
신카소득공제를 위한 것이라면 아래의 링크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기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