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남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가 가정을 돌보고 있었다면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가계를 위하여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며(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면 여자가 ㅣ급해야 하겠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