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 기준이 어찌되나여?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혼할 때 남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던데
만일 남자가 귀책사유가 앖는 상태에서 친권을 가져 오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양육비도 쌍방 과실이면 비율제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남자가 귀책사유 없는 상태에서 친권을 가져오는 경우
ㅡ 남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 귀책사윱불문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실제 이혼소송해보면 대략 이혼소송의 30프로 정도가 여자가 양육비를 내는 케이스 입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ㅡ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과실과 양육비는 무관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안하는 쪽에서 양육하는 쪽에 주는겁니다. 따라서 이혼에 과실이 있건없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100프로 양육비를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