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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돌이39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줘야할 생활비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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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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