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향수 공구를 하려는데 배대지 사이트에서 보니 향수 반입은 6병까지로 제한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혹시 법으로 정해진 반입 제한 병수가 있을까요??혹시 그 이상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향수 관세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6병 제한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향수의 경우 병수 제한 없이 60ml 이하이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은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됨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0ml를 초과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단, 60ml를 초과하더라도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배대지 사이트에 기입된 내용을 근거로 판단컨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자가사용 인정시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용량이 60ml 이하 및 판매용이 아닌 것 여야만 합니다. 향수 반입이 6병이라는 이야기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1병당 용량이 10ml 이하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수는 병수 제한이 아닌 ml 제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향수 용량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의 수입통관 방법은 아래로 세분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직구하실 때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향수의 경우 병수제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60ml까지만 자가사용대상으로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기준도 따로 맞추셔야 합니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6병의 통관제한은 통상적으로 영양제, 보충제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향수는 자가사용통관의 목적으로는 60ml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 그 이상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대지쪽에 정확하게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만, 6병 제한을 두는 것은 운송의 편의성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다른 배대지를 사용하거나, 대량구매 시 컨테이너 운송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이 가능할 듯 하며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