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통 관세가 150달러 이하, 향수는 60ml 이하인 건 압니다
다만 현재 50ml 4개 167,960원 (국제배송비 미포함)을 구매하려는데 이때 관세는 가격으로만 측정하나요? 아니면 ml까지 측정하나요? 예상 관세 비용까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향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이므로 초과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향수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또한,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관세는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됩니다. 관세를 책정하게 되면 국제배송비라고 불리는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
문의하시는 물품의 경우 50ml x4 =200ml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세율(6.5%)와 부가세율(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기에, 관세법 상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향수의 가격이 167,960으로 기재해주셨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운송비까지가 관세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향수 관세의 경우 6.5%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의 경우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6.5 % = 관세
(향수가격(167,960) + 운송비 + 관세) * 10% = 부가세
상기 두 금액을 합한 총액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향수는 자가사용 기준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및 향수 60ml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167,960원 기준으로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관세 : 10,910원 = 167,960원 × 6.5%
- 부가가치세 : 17,880원 = (167,960원 + 10,910원) × 10%
- 세액합계 : 28,790원 = 10,910원 + 17,880원
환율 차이에 따라 예상세액이 조금 변경될 순 있으나 워낙 금액대가 낮아서 큰 영향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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