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의 건물, 재개발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랑 와이프 공동명의로 된 건물(다가구주택) 이 있는데요..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 진행 중이라 궁금합니다.
조합 설립한다고 자꾸 머 동의서 써달라고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동의서도 2개로 써야 하나요??
그리고 동의서 작성하고 나중에 입주권 받을때는?
그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명에게 그냥 몰아 줘도 되는건가요?
명의를 1명으로 옮기면... 양도세 같은거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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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건물이 재개발되면 입주권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동의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건물을 대표하는 1인만 작성하면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입주권은 부부 공동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입주권도 여럿이 공유하는 형태로만 받게 됩니다. 입주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은 증여나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증여가액은 입주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과 현재까지 납입한 청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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