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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명으로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명의를 공동으로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액수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간 6억까지는 면제)
아내분에게 1/2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밖에 불이익(?) 이라고 하면 혹시 임대를 주거나 양도를 할 때 항상 같이 다녀야 하는점 정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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