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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랑
해조랑22.10.17

현재 제명의로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저의 명으로된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명의를 공동으로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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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액수에 따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간 6억까지는 면제)

    아내분에게 1/2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밖에 불이익(?) 이라고 하면 혹시 임대를 주거나 양도를 할 때 항상 같이 다녀야 하는점 정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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