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내일 전세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은행가서 대출신청을 해야하는데
전 세입자가 9월초에 나가기로 해서 아직 이사를 안나간 상황이에요. 이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해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심사시 필요한부분 이기때문이고 공휴일 예외없이 0시에 대항력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만약 공무원이 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한다고 하면 됩니다.
광복절 또는 휴일 전날 평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때문에 대항력은 다음날(광복절.휴일에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다음날(광복절.휴일에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