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입신고, 계약서 명의인이 아닌 예비배우자(혼인신고 전) 전입으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만기일이 남아 보증금을 받기까지 며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직전 세입자가 짐을 빼고 오늘 키와 공과금 정산 등 업무를 다 끝냈구요.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방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40일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가 된다고 할 때
이 경우는 예비신부(현재는 법적 타인)가 전입한 날짜부터 변제력이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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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예비 배우자라하여도 남인 만큼 전입신고를 하여도 기존 대향력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님녀 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임대차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세대합가(세대를 합치는 것)를 하는경우는 미리 전입되어있는 최초전입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가족이 아니기에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 대할력이 생깁니다. 이사 나오는 집에서 주민등록을 뺐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경매에만 해당이 되기에 겨얘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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