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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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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전세 전입신고, 계약서 명의인이 아닌 예비배우자(혼인신고 전) 전입으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만기일이 남아 보증금을 받기까지 며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직전 세입자가 짐을 빼고 오늘 키와 공과금 정산 등 업무를 다 끝냈구요.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방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40일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가 된다고 할 때

이 경우는 예비신부(현재는 법적 타인)가 전입한 날짜부터 변제력이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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