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만기일이 남아 보증금을 받기까지 며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직전 세입자가 짐을 빼고 오늘 키와 공과금 정산 등 업무를 다 끝냈구요.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방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40일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 신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가 된다고 할 때
이 경우는 예비신부(현재는 법적 타인)가 전입한 날짜부터 변제력이 생기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