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산 뒤 적립식 쿠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쿠폰을 제가 말도없이 가져간다면 절도 같은 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건가요? 남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적립 가능한 포인트도 역시 이를 자신이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심부름으로 발생한 쿠폰을 질문자님이 받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