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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쏙독새189
후련한쏙독새18921.04.14

심부름같은걸 할 때 받은 쿠폰은 제가 챙긴다면?

제가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산 뒤 적립식 쿠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쿠폰을 제가 말도없이 가져간다면 절도 같은 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건가요? 남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주는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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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적립 가능한 포인트도 역시 이를 자신이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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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심부름으로 발생한 쿠폰을 질문자님이 받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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