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김창기
김창기23.01.03

아파트분양후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은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월부터 대출금을 한달에 한번씩 갚는건가요?

아파트 분양금이 3억2천5백 이라고 가정할때

1차계약금 천만원 2차계약금 3150만원 1차2차는 자기부담금으로 냈다고 했을때 중도금 70퍼센트 잔금 20퍼센트는 중도금대출을 받은후 주택담보대출로 갚는다고 했을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월부터 대출 받을걸 값으면 되는건가요?

평균이자로 했을때 얼마씩 값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입주하기전에 받는건가요?

자기자본금 415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입주할때까지 과정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납입과정은 계약시 10% 중도금 70% 잔금20% 형식으로 진행되는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부하고 입주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담대로 전환, 중도금 대출상환과 그 이자를 한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을 기준으로 20%의 자기자본과 주담대를 통해 70%중도금을 갚고, 그에 따른 이자는 이때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는 일반 대출처럼 정해진 기간으로 원리금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