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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래도빨간학자
그래도빨간학자

종소세 직장인 추가소득 1000만원

저는 연봉이 2700정도 되고 회사에서 추가수당으로 받는게 일년에 400(3.3프로 떼기 전) 정도 됩니다.

궁금한건

1.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추가수당 외에 따로 프리랜서로(영상제작) 1000만원을(3.3프로 떼기 전) 1년간 받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합쳐서 쓴 금액이 일년간 2500 정도라고 했을때 최종적으로는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납부를 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종소세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납부하게될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게 될지 그리고 다음해 11월 건보료 인상은 얼마나될지(최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질문자 님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질문자 님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카드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긴다면 추가세금은 없거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