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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