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점잖은후루티247
점잖은후루티24723.03.18

3.3프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직장인이고 알바로 추가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받고 1800정도 추가소득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은 4000정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수행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고,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세금공제 되고 받는 소득) 혹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