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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영업자도 대중교통 이용시 종소세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영업자인데요. 이처럼 사업자도 출퇴근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에 출퇴근, 시내외 츌장, 거래처 방문 등에 따른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요금을 지불시에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 지출에 관한 증빙을 징구하여 처리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을 출퇴근하며 발생한 대중교통비용과 출장 시 발생한 이동비용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모두 여비교통비로 경비처리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