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경비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에 출퇴근, 시내외 츌장, 거래처 방문 등에 따른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요금을 지불시에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비교통비 지출에 관한 증빙을 징구하여 처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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