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전에 날갈경우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계약기간 전에 나갈경우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주인은 만료일까지 계산해서 보증금을 정산한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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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정당한 해지 사유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만기때까지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 기간 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해지를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일정한 차임 및 임대인의 차기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