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전세만기로 인해 임대인과 보증금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인과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새로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로 작성하는건 비용문제로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전 입주가 첫입주였습니다. (지금 막 분양하고 입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를 보니
소재지도 현재 주소와 다른거같고
면적란은 확인불가m2
대지권비율은 확인불가분의 29.8711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전계약서 쓸 당시에 막 지어진 아파트이다보니 이렇게 작성이되어있는거 같아서요
부동산안끼고 임대인과 체크해서 작성해야해서
이부분을 이전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전세대출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소재지, 면적, 대지권비율 이것들은 등기부등본? 을 참고해서 새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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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계약 당시에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계약 대상물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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