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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23.01.08

회사에서 하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서명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거리가 없어져서 휴업 신청을 해서 12월로 휴업신청 기간이 끝나서 1월에 신청을 다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서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대표는 회사에서 경영 부서에있는 대리로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대표를 세울수가 있나요?

또한 서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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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합니다.

    서명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해당 선임 내지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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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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