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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꽃게189
견실한꽃게189
23.01.08

회사에서 하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서명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일거리가 없어져서 휴업 신청을 해서 12월로 휴업신청 기간이 끝나서 1월에 신청을 다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서명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대표는 회사에서 경영 부서에있는 대리로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대표를 세울수가 있나요?

또한 서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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